학교생활인권규정
제 정 2011.07.01.
1차 개정 2014.09.12.
2차 개정 2015.07.31.
3차 개정 2016.08.31.
4차 개정 2018.09.19.
5차 개정 2019.10.18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태을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교 내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확인한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하여 이를 위반 시 관련 학생의 선도와 교육, 학교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권리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근거) 이 규정은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항,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및 제31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 4358 호,2015.03.01.]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인권 규정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 징 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5조(설치) 학생의 선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제6조(기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선도에 관한 자료의 조사 분석 및 연구
2.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3.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도 조언
4. 학생선도에 관한 계몽 및 실지지도
5.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제7조(구성 및 직무)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인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인권부장이 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는 아래와 같다.
1. 위 원 장: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 원 학생 선도 사항 심의(각 학년 담임교사 1인 및 보건교사)
4. 간 사: 회의록 작성 및 기록(학교폭력담당)
제8조(임기)
1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안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10조 (회의소집)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선도 사안과 관련하여 담당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생활교육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3 위원회 회의 개최 동보는 서면으로 한다.
제11조(소위원회)
1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간사)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2 간사는 위원회의 특성상 학교폭력담당교사가 맡고 회의록 작성을 돕는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 원장이 정한다.
제14조(징계의 종류)
① 초 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 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전학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15조(선도의 방법) 학생 선도는 다음 각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하루 2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3. 상담·교화와 봉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4. 학급담임과 동학년 교사, 생활인권교육부가 협조하여 지도한다.
학교 내의 봉사의 예
1) 학교환경 미화작업
2) 교사들의 업무 보조
3) 교내도서관 도서정비
4) 마음 고르기 프로그램(인성관련도서 읽기, 편지쓰기)
5) 학습준비물실 자료 정비
6) 캠페인 활동
7) 명심보감쓰기
② 사회봉사
1. 하루 3-4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3. 사회봉사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봉사활동 등 사회복지를 목표로 하는 기관
나. 상담전문가, 청소년 지도사 등을 두고 있거나 전문상담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
사회봉사의 예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동안내 거리질서 유지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③특별교육 이수
1. 하루 5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나.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기관(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 교육과정 이수
3. 행동 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이수
4.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학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5.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④ 출석정지
1.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 30일 이내로 한다.
2.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 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 사항 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3. 출석정지 기간 동안 담임교사는 학생과 수시로 전화를 통해 상담을 실시하며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다.
4. 등교 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을 이수한다.
5. 특별교육 이수가 완료되면 업무담당자는 기관으로부터 해당 학생의 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받아 기록으로 보존하고, 상담교사는 상담을 실시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⑤전학
교사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폭행·성폭력 범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심각한 교권침해일 경 우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학시킬 수 있다.
제16조 (교사의 회복적 생활지도 의무)
1 교사는 교육상 지도가 필요한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며 단계별 회복적 생활교육을 실시한다.
2 교육상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통제가 안 되는 경우 학부모와 직접 통화하여 사안을 설명하여 해결한다.
3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법령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규정에 따 라 학생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 있다.
1. 1단계 담임과의 1차 상담
2. 2단계 보호자 동화 상담
3. 3단계 담임과의 2차 상담 및 봉사활동
4. 4단계 보호자 소환
5. 5단계 보호자와 담임교사와의 면담 및 서약서 쓰기
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규정은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17조(선도의 기준) 학생 선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내용 선도 기준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1 도박을 한 학생 O O O
2 공문서를 위조한 학생(진단서, 성적표 등) O O
3 학교의 공공기물, 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O O O
4 무단가출 후 물의를 야기한 학생 O O
5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 이상으로 조치된 학생 O O
6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O O O
7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한 학생 O O
8 평가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사실이 명백한 학생 O O
9 학교에서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O O O
10 풍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는 학생 O O O
11 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평가를 거부한 학생 O O O
12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O O O
13 흉기를 휴대한 학생 O O
14 무단결석이 [5]일 이상인 학생 O O O
15 평가문제를 절취한 학생 또는 대리평가에 관여한 학생 O O
16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O O
17 부당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남에게 피해를 준 학생 O O
18 청소년 유해약물을 상습적으로 복용. 흡입한 학생 O O O
19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을 출입한 학생 O
20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O O
21 교권을 침해한 학생 O O O O O
22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O O
23 징계 중 위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O O
제 18조 (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학교장은 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재심청구)
①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동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의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 기할 수 있다.
제20조(사안 설명)
1 생활교육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업무 담당부 장, 해당 학년부장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2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21조(심의 절차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개회
2. 심의과정 설명
3. 사안설명 및 질의응답 : 담당부서 담당교사의 사만 설명 및 위원 질의 응답
4.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 담임 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 응답
5. 의견진술 및 질의 응답 :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 응답
6. 학생, 보호자. 담임, 기타 참고인 퇴장
7.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 및 심의·의결: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에 대한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 처리한다.
8 선도처분 내용 동보 : 선도 의결 결과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
제22조(선도 내용의 동보]
1 학교장은 선도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선도조치의 내용과 이의제기 재심절차 및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동보한다.
2 징계 내용을 공표하거나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선도 학생의 행사 및 평가 참여)
선도 중인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현장학습, 수학여행 등) 및 평가 에 참여시킬 수 있다.(단, 이 경우 행사 및 평가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24조(결과 처리 ·열람)
1 학생선도대장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2 학생선도대장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은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편철하여 문서고에 이관하며, 열람을 신청하는 자(본인)는 소정의 절차에 따른 학교장의 허락 후 해당 부분만을 열람할 수 있다.
 
제3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25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 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6조(시설이용 및 환경]
1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2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학생안전생활)
1 학생의 등교 시간 이후 외부인의 교문 출입을 제한한다.
2 학교안전지킴이는 등하교 지도 및 수시로 학교 주변을 순회한다.
3 교사는 수시로 교내를 순회하여 학생 안전생활에 기여한다.
제28조(교우관계 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29조(양성평등교육)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1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2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3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0조(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 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학생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식시간에는 다음 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2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31조(학급 내 봉사활동) 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사항은 각 호와 같다.
1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맥)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2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3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32조(기타 교내생활 )
① 다음 각 항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2.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② 학생은 다음과 같은 물건을 소지할 수 없다.
1. 담배, 본드, 술과 같은 마약류 및 환각제류
2. 성냥, 라이터. 휘발유, 알코올 등과 같은 인화성 물질
3. 불량서적 및 음란물
4. 화투, 게임기 등과 같은 사행성 물건
5. 칼, 흉기, 총기와 같이 자신 및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
제2절 교외생할
제33조(교외생활) 학생은 교회생활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문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3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4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5 성소년 유해업소의 출입을 금한다.
제34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회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 행동
제3절 정보통신
제35조(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36조(동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학생의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며, 소지하고 등교한 경우 등교하면서 전원을 끄고, 하교한 이후에 전원을 켜도록 한다. 기타 필요한 상황에서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고 사용할 수 있다. 휴대전화 관리는 본인이 책임지고 잘 간수하도록 한다.
2. 제1호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학생 인권조례 제 18조의 절차(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 리)에 따라 휴대폰 규정을 정할 수 있다.
3.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4. 교내 각종 정보동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4절 학생자치회
제37조(회원) 학생자치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1-6학년 학생으로 한다.
제38조(의사 표현의 자유)
1 학생자치회 회원은 학교 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
2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 등 지정된 장소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이용하게 한다.
3 학생들이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최대한 보장하되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학교 공동체 질서를 훼손하는 내용, 사적 영리 목적이나 특정 정당이나 사회단체를 지지하는 등의 내용을 배포 · 게시 할 경우 제한할 수 있다.
제39조(학급자치회 임원 학급자치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급자치회 회장 1인, 부회장 2인(남,여)
2. 각부의 부장 1명
제40조(부서 학급자치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1. 생활부 - 학교의 규칙과 질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한다.
2. 미화부 깨끗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한다.
3. 도서부 - 건전한 정보 활용이 생활화되고 도서관을 깨끗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학습부 - 효율적인 학습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5. 체육부 -운동장에서 질서 있게 체육활동을 하고, 학교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에 힘쓴다.
6. 봉사부 배려하는 마음으로 학교 봉사활동에 앞장선다.
제41조(직무 및 선출)
1 학급자치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동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 관장한다.
2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2. 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제42조(학급회의 시간 확보)
① 학급회의 시간은 각 학년별 창의적체험활동과 교과활동 시간이 활용하여 월 1회 이상 학급회의 시간을 배정 · 운영한다.
제43조학생자치회 임원 학생회 심의 의결기관으로 학생자치임원회를 둔다.
① 구성
1. 학생자치회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5학년 1명, 6학년 1명)으로 한다.
2. 각 부의 부장은 6명으로 한다. (생활부, 학습부, 도서부, 체육부, 미화부, 봉사부)
3. 학생자치회 구성은 4학년 이상 각 학급의 회장, 부회장으로 조직한다.
② 선출
1.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2. 학생이 추천하는 후보자는 품행이 방정하고 지도력이 풍부한 학생으로 5, 6학년 재학생 25인 이상의 추천으로 입후보 한다.
3. 학생자치회 회장과 부회장은 4 - 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4. 임기는 당해 학기로 하며 매 학기가 시작된 후 15일 이내에 투표를 실시한다.
5.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한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교 임원선출을 위한 전교 선거관리위원회로 구성한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6학년 학급당 2~3명으로 한다.(후보자 제외)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선정한다.
-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는 선거관리기간 중으로 한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처리한다.
* 후보자 등록 접수
* 선거운동관리
* 기타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③ 기능
1. 의안 보고 및 채택
2. 기타 필요한 사항
④ 당선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당선을 무효로 하고 선거운동 기간 중의 후보자는 등록을 취소한다. 학생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또는 당선을 취소하고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 후보 자는 재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 금품을 이용하여 선거 운동을 한 자
- 폭력, 폭언 등으로 유권자를 위협한 자
- 타 후보자를 공공연히 비방한 자
- 기타 학생 신분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한 자
⑤ 회의
1. 학생자치회의는 임원단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회의는 격주 주1회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학생자치회 임원 1/2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학생자치회 회장이 소집한다.
3. 학생자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학생자치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44조(정책 결정에 참여)
1 학생을 대표하는 학생자치회 임원단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에 정식 위원자격으로 참가하여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
2 학생을 대표하는 학생자치회 임원단은 학기당 1회 이상 학교장 및 학생회 담당 교사와의 정기적인 면담을 가지며, 학생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및 발언권을 보장한다.
 
제4장 인권을 존중하는 생활
제45조(평등권 보장)
1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피부색,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하도록 한다.
2 다문화 가정 학생, 장애가 있는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며 일반 학생들과 잘 어울려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46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1 학생들은 교사 및 다른 학생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2 학교 밀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47조 (용의복장)
1 두발의 길이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복장은 자유 복장을 착용한다.
3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검소한 것으로 작용한다.
4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5 가방은 자유로이 한다.
6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48조(건강에 관한 보호]
1 학교는 학생이 아플 때 보건실을 방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보건실에서 휴식을 취한 후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2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동 때문에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실에서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제49조 (사생활의 자유기
1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 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2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직원이 교육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겸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를 하지 않는다.
제50조 (사생활의 보호)
1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상담기록 등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므로 교육적인 목적을 위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는다.
2 학교는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학생의 무상급식지원 사실 방과 후 수강료나 급식비의 미납사실 등에 관한 학생의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단, 학교관련활동과 아동의 안전을 위한 학교육성단체위원에 한에서 정보 요청 시 공개할 수 있다.
제51조(정보에 관한 권리)
1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당해 년도를 제외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갖는다.
2 학생은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3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4 학생은 학교로부터 예 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52조 규정개정 심의위원회)
1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학칙 및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학생대표로 구성한다.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구성한다.
4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부모 대표는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선출하며, 위원장은 위원회 호선으로 선출한다.
5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졸업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선출된 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6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밟는다. 의견 수렴 방법으로는 설문조사, 스티커붙이기. 토론회, 가정동신문, 학교신문고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7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간사는 개정된 초안을 학교홈페이지에 20일 동안 입안 예고하여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최종 확정된 개정안을 학교홍페이지에 탑재한다.
1.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개정안의 수립경과 주요 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한다.
2. 심의 결과는 즉시 학교장에게 동보한다.
3. 개정안의 상정 및 심의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8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규정 개정을 마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시행 규칙)
1 학생, 학부모, 재직교원 3인 이상의 발의가 있을시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그 절차는 제 58조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8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8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