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는 | ||||||||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가 학교 운영에 참여하여 학교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 실정과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하는 기구이다. | ||||||||
성격 | ||||||||
-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이다. -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이다 -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 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 ||||||||
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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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 ||||||||
-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 ||||||||
위원의 의무 | ||||||||
- 회의 참여의 의무 -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 비용부담 금지의 의무 | ||||||||
심의 사항 | ||||||||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학교급식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학생의 안전대책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현장체험학습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위원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심의·의결 사항-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