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이다.


성격
-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이다. -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이다 -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자격

구분

자격요건

학부모 위원

해당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교원 위원

해당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지역 위원

  • - 해당 학교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 해당 학교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 - 해당 학교를 졸업한자
  • -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임기
-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운영위원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위원의 의무
- 회의 참여의 의무
-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 비용부담 금지의 의무
 
심의 및 자문사항
- 학교현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 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대학입학 특별 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 수련 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특정 써클 -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제외)
-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람